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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달서구 공고 제2023-1591호(2023. 9. 21.) | 자치단체 : 달서구 | 부서 : 자치행정국 세무과 | 조회수 : 380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2023.9.21 ~10.12(21일간)

2. 예고방법: 구 공보, 홈페이지

3. 예고문: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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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