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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3-82호(2023. 9. 21.) | 자치단체 : 울산광역시 | 부서 : 울산광역시 도시국 도시계획과 | 조회수 : 316회
「울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제정이유
  울산의 도시경쟁력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해 과거 규제 위주의 도시계획을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로 전환하여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협상에 필요한 조직으로 민간측 협상단, 공공측 협상단, 협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역할과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다. 협상대상지 선정을 위한 필요한 절차(안 제8조 및 제9조)
  라. 사업제안서 제출, 협상내용과 협상절차, 기본구상안 공모 및 의회의 의견청취 등(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마. 지구단위계획 결정 절차 및 협상결과의 재검토에 관한 사항(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바. 공공기여시설의 계획기준과 산정기준 및 공공기여 이행과 담보에 관한 사항(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사.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사전협상 기준(안 제2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참조:도시계획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하실 곳: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청 도시계획과      〔전화 (052)229-4332, 팩스 (052)229-4329〕

4. 참고사항 
   이 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 ulsan.go.kr, 시정소식  - 고시공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울산광역시 도시계획과)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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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