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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3-1086호(2023. 9. 21.)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복지문화국 복지지원과 | 조회수 : 339회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기    간: 2023. 9. 21. ~ 10. 11.(20일간)
나. 방    법: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다. 내    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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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