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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보은군 공고 제2023-1157호(2023. 9. 21.) | 자치단체 : 보은군 | 부서 :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 조회수 : 279회
1. 보은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딸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각 실과소장은 홍보에 협조하져 주시기 바랍니다.
3. 각 읍면장은 다수의 주민이 열람 할 수 있도록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3. 9.21 ~ 10.11(20일간)
나.입법예고장소 : 군 홈페이지, 군보, 읍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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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