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천안시 공고 제2023-2430호(2023. 9. 21.) | 자치단체 : 천안시 | 부서 : 기획경제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272회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3.9.21. ~ 2023.10.11.(20일 간)
○ 입법예고 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