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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천안시 공고 제2023-2433호(2023. 9. 21.) | 자치단체 : 천안시 | 부서 : 기획경제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275회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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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