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평생학습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3. 9. 21.~10. 11.(20일간)
2. 공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의견서 작성 후 팩스, 이메일, 우편, 방문 등 제출
5. 문 의 : 정읍시청 인재양성과 평생교욱팀(063-539-5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