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수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홍보팀에서는 입법예고안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읍면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안 : 장수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예고기간 : 2023. 9. 20. ~ 2023. 10. 10.(20일간)
다. 예 고 안 : 붙임참조
라. 예고방법 : 군보게재, 읍면게시판 게첨, 홈페이지 게시
마.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