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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화순군 공고 제2023-1327호(2023. 9. 21.) | 자치단체 : 화순군 | 부서 : 도시과 | 조회수 : 321회
1. 「화순군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소통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읍면장은 공고문을 각각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10. 11.(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 : 화순군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3. 9. 21. ~ 2023. 10. 11.(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군 공보 및 읍면게시판
     - 화순군 홈페이지(http://www.hwasun.go.kr)

붙임  입법예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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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