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예천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9. 21.(목) ~ 10. 11.(수) / 20일간
2.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예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