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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예천군 공고 제2023-1224호(2023. 9. 21.) | 자치단체 : 예천군 | 부서 : 환경관리과 | 조회수 : 391회
「예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예천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9. 21.(목) ~ 10. 11.(수) / 20일간
  2.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예천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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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