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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귀농인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봉화군 공고 제2023-1041호(2023. 9. 21.) | 자치단체 : 봉화군 | 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 조회수 : 369회
「봉화군 귀농인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시행규칙명 : 봉화군 귀농인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예 고 기 간 : 2023. 9. 21. ~ 2023. 10. 11.(20일간)
3. 예 고 방 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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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