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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공고 제2023-41호(2023. 9. 21.) | 자치단체 : 경상남도 | 부서 : 경상남도 자치행정국 인사과 | 조회수 : 418회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장기근속 공무원 일률적 지원 근거 삭제)
  나. 직원 복리 향상 및 사기 진작을 위한 후생복지사업 신설

3. 주요내용
  가. 우수·모범·장기근속 공무원 등에 대한 국내외연수 지원 근거 개정(안 제5조제1항제5호)
  나. 출산 축하 지원 규정 신설(안 제5조제1항제10호)
  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0조제3항)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 10. 11.(수)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인사과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인사과
   ○ 주   소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 전   화 : 055-211-3553 (FAX:055-211-3519)
   ○ E-mail : gettosuper@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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