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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사천시 공고 제2023-1283호(2023. 9. 21.) | 자치단체 : 사천시 | 부서 : 안전도시국 재난안전과 | 조회수 : 395회
「사천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행위제한 조례 표준(안) 마련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내용을 재해위험 유형별로 추가·보완하고,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한 제명 수정
  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내용을 재해위험 유형별로 추가 및 보완(안 제7조∼제1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재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 누리집(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재난안전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3317,  FAX : 831-6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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