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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사천시 공고 제2023-1293호(2023. 9. 21.) | 자치단체 : 사천시 | 부서 : 문화관광수산국 환경보호과 | 조회수 : 387회
「사천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3. 9. 21. ~ 10. 11.(20일 간)
    나. 입법예고게제: 사천시 공보,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
    다. 의견제시
      - 제출기한: 2023. 10. 11.까지(사천시청 환경보호과장)
      - 의견내용: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 제출
      - 제출대상: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