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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사천시 공고 제2023-1307호(2023. 9. 21.) | 자치단체 : 사천시 | 부서 : 안전도시국 건축과 | 조회수 : 412회
「사천시 건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3.09.21.~ 10.11.(20일 이상)
   나. 입법예고게재 : 시 공보, 일간신문, 시 홈페이지
   다. 의견제시
     - 제출기한 : 2023.10.11.일까지(사천시 건축과 건축허가팀)
     - 의견내용: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견 제출
     - 제출대상: 개인, 법인, 단체 등 누구나 가능

붙임  1.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