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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여성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해시 공고 제2023-3953호(2023. 9. 21.) | 자치단체 : 김해시 | 부서 : 복지국 여성가족과 | 조회수 : 435회
「김해시 여성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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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