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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김해시 공고 제2023-3966호(2023. 9. 21.) | 자치단체 : 김해시 | 부서 :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 | 조회수 : 415회
「김해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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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