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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해시 공고 제2023-3976호(2023. 9. 21.) | 자치단체 : 김해시 | 부서 : 행정자치국 총무과 | 조회수 : 418회
「김해시청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를 위하여「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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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