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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해시 공고 제2023-4023호(2023. 9. 21.) | 자치단체 : 김해시 | 부서 : 행정자치국 회계과 | 조회수 : 392회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붙임의 입법예고문을 공보 게재 의뢰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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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