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3.9.21. ~ 10.11.(20일간)
3. 예고방법 : 시홈페이지 및 게시판
4. 예고내용 : 개정안 참고
붙임 입법예고문(양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