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주요개정 내용
가.「양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양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을 변경
나. 인용 규정을 개정(안 제1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다. 제1관서의 계약 업무 중 본청 재무관이 행할 수 있는 범위 조정 (안제2조)
라. 재무관의 직무위임 범위 상향 조정(안 제4조, 별표 3)
마. 제1관서의 예산집행품의 전결 금액 상향 조정(안 제5조)
바. 재정사항의 합의 한도 상향 조정(안 제6조, 별표 4)
사. “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규정 신설(안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