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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복지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조례」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서초구 공고 제2023-2195호(2023. 9. 21.) | 자치단체 : 서초구 | 부서 : 주민생활국 어르신행복과 | 조회수 : 32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복지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입법예고 내용 :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복지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조례」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 2023.09.21.(목) ~ 2023.10.11.(수) (20일간)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복지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조례」일부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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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