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입법예고 기간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가. 입법예고 내용 : 「서울특별시 서초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3.09.21.(목) ~ 2023.10.11.(수) [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서초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