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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광명시 공고 제2023-1998호(2023. 9. 21.) | 자치단체 : 광명시 | 부서 :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조회수 : 337회
「광명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명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2. 구분 : 제정
 3. 입법예고기간 : 2023. 9. 21. ~ 2023. 10. 11. [20일간]

붙임  광명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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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