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명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2. 구분 : 제정
3. 입법예고기간 : 2023. 9. 21. ~ 2023. 10. 11. [20일간]
붙임 광명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