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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산시 공고 제2023-31호(2023. 9. 21.) | 자치단체 : 안산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331회
안산시 자치법규안을 제정함에 있어,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조례안 예고)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안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 고 방 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예 고 기 간: 2023. 9. 21. ~ 2023. 9. 26.
 라. 의견제출기일: 2023. 9. 26.(화)까지

 붙임: 안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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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