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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오산시 공고 제2023-1419호(2023. 9. 21.) | 자치단체 : 오산시 | 부서 :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 조회수 : 333회
1. 관련근거 :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

2. 오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홍보담당관 및 정보통신과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게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9. 21. ~ 2023. 10. 11.까지(21일간)
 나. 예고대상 : 오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 시보, 게시판, 홈페이지 등
 라. 의견제출 : 노인장애인과(031-8036-7457) 방문 또는 FAX(031-8036-8912) 전송

붙임  [입법예고문]오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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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