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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의왕시 공고 제2023-1281호(2023. 9. 21.) | 자치단체 : 의왕시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343회
1. 관련근거:「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2.「의왕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3. 10. 11.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3. 9. 21. ~ 10. 11.(20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시보 게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다. 부서협조사항
    1)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규제여부 심의
    2)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3) 홍보담당관: 시보 게재
    4) 가족아동과: 성별영향평가 및 아동영향평가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왕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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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