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2.「의왕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3. 10. 11.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3. 9. 21. ~ 10. 11.(20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시보 게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다. 부서협조사항
1)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규제여부 심의
2)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3) 홍보담당관: 시보 게재
4) 가족아동과: 성별영향평가 및 아동영향평가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왕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