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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 양주시 공고 제2023-2274호(2023. 9. 21.) | 자치단체 : 양주시 | 부서 : 기획행정실 자치행정과 | 조회수 : 320회
「양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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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기한 : 2023. 10. 11.(수)까지
      ※ 기간 내 회신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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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출 처 : 양주시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팀(☎031-8082-5241, bliss82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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