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 10. 11.(수)까지
※ 기간 내 회신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유선, 이메일 등
-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내용 등
- 제 출 처 : 양주시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팀(☎031-8082-5241, bliss82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