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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안성시 공고 제2023-60호(2023. 9. 21.) | 자치단체 : 안성시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352회
안성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아울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와 개인 및 단체에서는 의견을 붙임 서식에 따라 예고 기간 내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조례안 예고]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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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