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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원주시 공고 제2023-2738호(2023. 9. 22.) | 자치단체 : 원주시 | 부서 : 문화교통국 도시재생과 | 조회수 : 338회
1. 「원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시정홍보실장은 시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안명: 원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방법: 시공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2023. 9. 22. ~ 10. 16.(24일간)

붙임  입법예고문(원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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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