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시정홍보실장은 시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안명: 원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방법: 시공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2023. 9. 22. ~ 10. 16.(24일간)
붙임 입법예고문(원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