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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원주시 공고 제2023-2758호(2023. 9. 22.) | 자치단체 : 원주시 | 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329회
1.「원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원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3. 9. 22.∼10. 12.(20일간)
   다. 입법예고문: 붙임 참고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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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