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삼척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다. 예고기간: 2023. 9. 21.(목) ~ 2023. 10. 12.(목)(21일간)
라. 예고방법: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