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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양구군 공고 제2023-1123호(2023. 9. 21.) | 자치단체 : 양구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환경과 | 조회수 : 237회
「양구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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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