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충청북도 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충청북도 공고 제2023-66호(2023. 9. 22.) | 자치단체 : 충청북도 | 부서 : 충청북도 바이오식품의약국 바이오정책과 | 조회수 : 343회
충청북도 공고 제 2023 - 66 호

충청북도 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2일
                                             충 청 북 도 지 사


□ 제정이유
 ○ 케이-바이오 스퀘어의 성공적인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혁신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 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 지원사업(안 제5조)
 ○ 전담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경비의 지원(안 제6조)
 ○ 협력체계의 구축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안 제7조 및 제8조)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0월 12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충청북도 바이오정책과(전화: 043-220-4544, 전자우편: qudals5649@korea.kr)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