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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진천군 공고 제2023-1246호(2023. 9. 21.) | 자치단체 : 진천군 | 부서 : 미래도시국 건축디자인과 | 조회수 : 241회
진천군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조 례 명 : 진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예고기간 : 2022.11.16. ~ 12. 7.
○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등 공고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진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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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