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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 당진시 공고 제2023-1873호(2023. 9. 22.) | 자치단체 : 당진시 | 부서 : 경제환경국 농업정책과 | 조회수 : 368회
당진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고시공고를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합니다

「당진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기간 : 2023.  9.  22. ~ 2023. 10 . 12 .(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 의견제출 : 당진시청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041-350-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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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