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고시공고를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합니다
「당진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기간 : 2023. 9. 22. ~ 2023. 10 . 12 .(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 의견제출 : 당진시청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041-350-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