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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통영시 공고 제2023-1700호(2023. 9. 21.) | 자치단체 : 통영시 | 부서 : 안전도시국 교통과 | 조회수 : 371회
「통영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조례명: 통영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 기   간: 2023. 09. 21. ~ 10. 11.(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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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