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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산시 공고 제2023-2565호(2023. 9. 21.) | 자치단체 : 양산시 | 부서 : 환경녹지국 수질관리과 | 조회수 : 358회
「양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 : 양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나. 예고기간 : 2023. 9. 21. ~ 2023. 10. 11.(20일간)
    다. 예고방법 :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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