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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함안군 공고 제2023-1297호(2023. 9. 21.) | 자치단체 : 함안군 | 부서 : 산업건설국 건설교통과 | 조회수 : 371회
「함안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함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함안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3. 9. 21. ~ 2023. 10.10.(20일간)
3. 공고방법 : 함안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 임  함안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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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