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함양군 공고 제2023-1102호(2023. 9. 21.) | 자치단체 : 함양군 | 부서 : 경제복지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347회
1.「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군 공보 및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주시고, 전 담당관ㆍ과ㆍ소 및 전 읍ㆍ면ㆍ의회에서는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공고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3. 9. 21. ~ 10. 11.(21일간)
  나. 공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신문공고 등
  다. 제정내용 : 붙임 참조
 
붙임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