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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수정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3-1193호(2023. 9. 22.)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421회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수정 입법예고를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게재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9. 22.(금) ~ 10. 12.(목) [20일간]
2. 예 고 건 :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예고방법 : 남구 홈페이지 게재
4. 주요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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