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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대외협력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수원시 공고 제2023-2311호(2023. 9. 22.) | 자치단체 : 수원시 | 부서 : 대외협력사무소 | 조회수 : 594회
1. 「수원시 대외협력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시보,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 「수원시 대외협력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등
  다. 예고기간 : 2023. 9. 22.(금) ~ 10. 12(목) [20일간]
  라. 예고내용 : 붙임참조
  마. 의견제출 : 2023. 10. 12.(목) 18:00까지

붙임 「수원시 대외협력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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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