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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구리시 공고 제2023-1663호(2023. 9. 22.) | 자치단체 : 구리시 | 부서 :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 | 조회수 : 548회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2.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변경 및 신설함. (안 제20조의3, 제22조, 제25조, 제59조)  
  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면제 대상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개정함. (안 제25조)
  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안 제64조)
  라.「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제9호에 따라 추가 등재대상 조례에 반영함. (안 제78조)

 4. 조례 개정안 : 붙임1

 5.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2
 
 6. 관련법령 및 현행조례 : 붙임3

 7.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10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팩스 · 전자메일(arang089@korea.kr) 
  다. 기재내용 : 주소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생년월일·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구리시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
  마.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구리시청 도시계획과 (우11954)
  바. 전화/팩스 : 031-550-2747 / FAX 031-550-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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