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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 파주시 공고 제2023-2267호(2023. 9. 22.) | 자치단체 : 파주시 | 부서 : 건축주택국 건축디자인과 | 조회수 : 444회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2일
파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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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