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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원주시 공고 제2023-2703호(2023. 9. 22.) | 자치단체 : 원주시 | 부서 : 복지국 경로장애인과 | 조회수 : 343회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2023. 9. 22. ~ 10.12.(20일)

붙임 입법예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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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