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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원주시 공고 제2023-2753호(2023. 9. 22.) | 자치단체 : 원주시 | 부서 : 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324회
1. 「원주시민의 날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원주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3. 9. 22. ~ 10. 12.(20일간)
  다. 입법예고문: 붙임 참고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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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